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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29 2020가단5703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6,614,350원, 원고 B에게 87,822,150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20. 1.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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