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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06 2015가단259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046,520원, 원고 B에게 28,243,3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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