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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가단21295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457,127원, 원고 B에게 43,436,98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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