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26139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3,722,042원, 원고 B에게 12,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6. 1. 29.부터 202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23,722,042원, 원고 B에게 12,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6. 1. 29.부터 2020.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