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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10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입어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상해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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