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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930
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한꺼번에 살펴본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사소한 이유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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