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구류 10일을 선고받고 2019. 2.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960]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20. 20: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고기와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1,000원 상당의 제주 오겹살 3인분, 시가 3,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20. 20:50경 제1항 기재 음식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음식점 밖으로 나가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와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5404]
1. ‘D식당’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 02:2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고 식당 내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G식당’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1. 3. 12:4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식사와 소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