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29 2015고정1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0. 29. 확정되었고, 2014.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09. 11. 29. 19:20경 인천 남구 숭의동 번지 미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동 205-61 앞 도로까지 B 갤로퍼 밴 차량을 2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2부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