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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19나6291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9행 다음에 아래 사항을 추가한다.

“설령 D가 이 사건 에어컨의 공동점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14, 15행의 “따라서 ~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만 D가 이 사건 에어컨을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에어컨은 전산실 내 온도 조절을 위해 설치되었는데, D가 이 사건 전산실에 전산장비를 갖추어 사용함으로써 피고 B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이 사건 에어컨의 가동시간이 적정 가동시간보다 늘어났을 것으로 보이는 점, D도 이 사건 전산실과 에어컨을 사용함으로써 그 편익을 누렸던 점, 그 외 이 사건 화재의 발생 경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의 원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에게 전산실을 포함한 객실 사용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는 등으로 관리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있어 책임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가 피고 B에게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별도의 관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15행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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