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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1 2018나20678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나.

항의 “주식회사 F”를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로 고쳐 쓰고, [인정근거]에 을 제1호증의 2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1인 회사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면서 2008. 2. 5.부터 2015. 10. 28.까지 업무상 보관 중이던 원고의 법인 통장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총 173회에 걸쳐 합계 2,246,452,250원을 현금출금 내지 대체출금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러한 횡령행위로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2,246,452,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ㆍ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하므로(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65097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단순히 불법행위의 의심이 든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1, 6, 8호증, 을 제1 내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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