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0.21 2013가단163508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년 봄 ‘포천시 B’ 토지에 관한 공장설립허가 관련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허가 업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용역비 45,93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바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업무를 마치고 피고가 2011. 9. 14. 공장신설 허가를 얻도록 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으나, 용역대금을 2,00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이 45,930,000원(부가세 별도)임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대금을 45,93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