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1.27 2019고단30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송금자료 6부,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