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1.21 2014가단1287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상속분 표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상속분 표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