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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14 2018고단7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 23: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2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무 어려서 싫다.”라고 말하자, “나이 어린 게 뭐 어떠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일행으로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에 관하여 전해들은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나.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고 난 직후 곧바로 위 E와 웨이터에게 추행사실을 알렸고, 곧이어 경찰에 추행사실을 신고하여 참고인조사를 받았다.

다. 범행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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