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4. 20. 22:25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동석한 피해자 D(53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를 테이블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뒷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 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C 식당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싸우면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밀어 쓰러뜨리고, 소주병을 깨어 바닥에 흩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채 증 사진,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4 조(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벽 쪽으로 밀어붙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0. 이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