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3나4786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B, C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의 ‘(재)변경’을 ‘변경’으로 고치고, 제7면 제4행의 ‘피고 B, C은’ 다음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으로’를 추가하며, 제10면 제5행의 ‘98카단406호라’를 ‘98카단406호로’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원고는 종중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원고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7,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B 21세손인 AL은 피고들의 선조일 뿐만 아니라, 종원 주소록(갑 제7호증의 1)에 기재된 166명의 공동선조인 사실, AL에 대한 시제가 매년 음력 10월 17일(1990년 이후에는 음력 10월 20일) 행해지는 사실, CC(7세) 종중에 대한 족보가 1995년 10월경 발행되었는데, 그 족보에는 AL의 후손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종중의 종원들이 원고를 종중으로 보아 종중재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AL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인 비법인사단으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의

가. 2 항 마지막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F은 이 사건 1토지 중 12740/94640 지분에 관하여 2012. 9. 28. 2012. 9. 21.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송달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