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5.28 2018가합115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25. 피고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870,000,000원에 매도하되, ②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87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000,000,000원은 2017. 7. 24. 각 지급받고, ③ 2017. 7. 24.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며, ④ 잔금 지급 전에 원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피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의한 계약금 8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7. 24.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기일과 목적물인도기일을 각 2018. 3. 30.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30.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87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8. 3. 30. C로부터 위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대금과 별도로 8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2018금제1847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와 같이 C로부터 받은 870,000,000원과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870,000,000원을 합한 1,74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2018. 8. 30.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매매예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2018. 8. 31.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