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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27 2017나5621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고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부터 제6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가 2006. 3. 21.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10. 31. 위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8, 9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 14호증의 각 1, 2, 갑 제15, 16, 18, 20, 2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을 제8 내지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3, 18, 19호증의 각 기재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위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와 피고 C의 위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적어도 원고가 말소를 구하고 있는 위 부동산 중 3,302분의 527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이 분명하다.

①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협의, 매매대금과 수수료의 지급 등 계약체결과 이행의 모든 과정을 수행하였고, 피고 C은 2006. 3. 21.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입회하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 관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나 자료가 없다.

② 피고 C은 매매대금 중 3억 원을 출연하고,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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