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2014. 2. 27.부터 2016. 6. 22.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에서 교육담당자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2. 21.부터 2016. 7. 30.까지 사이에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7,7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순번 날짜 입금액 입금자 출금계좌 1 2013.02.21. 4,000,000 원고 F은행 G 2 2014.06.25. 3,000,000 원고 F은행 G 3 2014.07.31 1,000,000 원고 F은행 G 4 2014.07.31. 2,000,000 원고 F은행 G 5 2014.12.13. 1,000,000 원고 F은행 H 6 2015.03.30. 1,000,000 원고 F은행 H 7 2015.04.09. 2,000,000 원고 I은행 J 8 2015.05.07. 2,000,000 원고 I은행 J 9 2015.05.18. 1,000,000 원고 F은행 G 10 2015.06.05. 3,000,000 원고 I은행 J 11 2015.09.15. 1,000,000 원고 I은행 J 12 2015.11.17. 3,200,000 원고 F은행 G 13 2016.01.05. 500,000 원고 F은행 H 14 2016.02.18. 500,000 원고 F은행 G 15 2016.03.13. 500,000 원고 F은행 G 16 2016.06.18. 1,000,000 원고 F은행 G 17 2016.07.30. 1,000,000 원고 F은행 G 합 계 27,700,000
다. 피고는 2017. 8. 31.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일정 금액을 기본급으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인센티브로 각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37185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기본급 또는 인센티브 지급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9. 5. 15.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나5958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5. 1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