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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6가단52856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9,788,164원 및 그 중 589,787,366원에 대하여 2016. 9. 6.부터 2018. 2....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589,788,164원 및 그 중 잔존 대위변제금 589,787,36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6. 9.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2. 28.까지는 원고가 정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망 C의 상속재산관리인 D은 망 C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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