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0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관천로 67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림교 쪽에서 신대방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변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 중 뒤를 돌아본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