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19 2013고정290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서대문구청장에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서울 서대문구 B 아파트 203동 2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던 자로서, 2013. 4. 25.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함으로써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2013. 5. 6.부터 2013. 6. 5.까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6.부터 2013. 5. 9.까지 사이에 C 홈페이지(D)에 사이토 스포츠 엘 글루타민(500그램), 나무베타인HCL(120정) 등을 판매한다고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제19쪽, 20쪽)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9호,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