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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4965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96,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3.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50만 원, 차임 월 28만 원, 차임지급기한 매월 16일, 임대차기간 2013. 9. 16.부터 2015. 9.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약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입주하여 이를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2014. 5. 30.경 고가의 네비게이션 등 주요 재고자산만 챙겨 다른 곳으로 이사한 뒤 2014. 8.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4. 11.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2014. 11. 21.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8. 16.부터 위 해지시점인 2014. 11. 21.까지의 연체차임 합계 896,000원{=(3 6/30)×280,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계약해지를 들어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으로 2014. 11. 22.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8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도 구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하며,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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