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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12 2015가단528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정읍시 B 대 750㎡ 중 별지 감정도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용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년경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들(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을 차임 월 300만 원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대하였고, 피고가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농구대를 설치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0. 25.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5. 11. 30.자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12. 3.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ㆍ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들을 인도하고,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농구대를 수거하며, 2015. 10. 25.부터 2015. 12. 3.까지의 차임 390만 원[= 2015. 10. 25.~11.24.까지 차임 300만 원 2015. 11. 25.~12.3.까지 차임 90만 원(= 300만 원 × 9일/3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기각 부분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피고가 '2015. 10.경 원고의 통행 및 업무 방해가 있은 후로 학교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들을 본래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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