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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1:4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용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위험 야기(차량 전복, 물적 피해 발생), 상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관련 전과(도주차량 및 음주운전 각 1회), 불성실한 조사 태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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