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4:20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위해 야기(가드레일 충격),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다수의 교통관련 전과(2006년 이후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 1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각 3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