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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2고단45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0. 11. 16.경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E호텔(가칭)’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그곳 공사 현장을 보여주면서 “공사 진행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재향군인회가 보증을 섰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놓았는데 대출금이 한 달 안에 나온다, 넉넉잡고 2개월만 차용해주라, 2011. 1. 16.까지 변제해주겠다는 확인서까지 작성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4. 27. 위 공사와 관련하여 자금대출기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위임자 주식회사 C, 수임자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로 하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 체결되어 대출이 되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없었고, 당시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이고 분양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C 명의 계좌로 1억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것 같다, 100~120억원 정도의 대출금이 거의 확정 되었다, 대출 서류를 내려면 몇천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그것만 들어가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극장, 찜질방, 예식장, 호텔은 분양예약자가 있고 청약금도 들어와 있는 상태로 2011. 10.경까지 준공 예정이다, 1억원을 추가로 차용해 주면 2011. 1.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전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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