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43세)와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예전 이야기를 그만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평소 피고인 운행 차량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카본 뜰채(길이 약 90cm), 장식용 일본도(총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20cm)를 들고 온 다음 위 뜰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일본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의 잘못으로도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피고인은 2012. 5.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