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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14 2014고단4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17. 16:00경 평택시 C 오피스텔 2차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수돗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3. 18. 16:30경 평택시 D에 있는 E모텔 3층 303호에서, F과 함께 투숙하면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1. 경찰의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액 200,000원= 수원지역 1회분 가격 100,000원 ×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의 잘못으로도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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