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7.03 2016가단8277
소유권등기말소등
주문
1. 여주시 Q 답 1,001㎡에 관하여,
가. 피고 B, C, D, E, N, O, P은 피고 F, G, H, I, J, K, L, M에게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J, P: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