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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7.03 2016가단8277
소유권등기말소등
주문

1. 여주시 Q 답 1,001㎡에 관하여,

가. 피고 B, C, D, E, N, O, P은 피고 F, G, H, I, J, K, L, M에게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J, P: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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