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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9 2013가단1868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한서의 2012. 12. 27. 작성 2012년 제1333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피고 간의 아미코젠 주식양도계약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회사 아미코젠(이하 ‘아미코젠’이라 한다)의 주식 20,000주를 양도하고 피고로부터 대금 149,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바 있어, 피고로부터 2012. 4. 6.에 49,000,000원, 같은 해

5. 25.에 100,000,000원, 합계 149,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같은 해

6. 21. 피고에게 아미코젠 주식 10,000주만을 양도하였을 뿐 나머지 10,000주를 양도하지 않았다.

나. 원피고 간의 2012. 7. 27.자 주식양도계약 1 원고는 2012. 7. 27. 피고와 사이에, 같은 해

9. 15.까지 피고에게 나머지 아미코젠 주식 10,000주를 양도하되,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상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2012. 9. 26. 피고에게 아미코젠 주식 500주를 양도하였을 뿐 나머지 9,500주를 양도하지 않았다. 다. 합의서의 작성 1) 원고가 위와 같이 아미코젠 주식 9,500주를 양도하지 않자, 피고는 2012. 10. 24. 원고, 주식회사 올리브인베스트먼트(이하 ‘올리브인베스트먼트’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제1차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아미코젠 주식 9,500주 가운데 2012. 10. 24.부터 같은 해 11. 8.까지 2,500주, 같은 달 9.부터 같은 달 22.까지 2,500주, 같은 달 23.부터 같은 해 12. 6.까지 2,500주, 같은 달 7.부터 같은 달 20.까지 2,000주를 피고가 지정하는 대신증권 계좌에 입고한다(제1조). 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가)항에서 정한 일자별로 해당 주식을 양도하지 못하거나 2012. 12. 20.까지 9,500주 전부를 양도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일자별로 해당 주식수량을 피고에게 양도하지 못한 것이 확인된 날(같은 해 11. 8., 같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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