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21:0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가화파티오 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온산경영정보고등학교 쪽에서 가화아파트 정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위반 피고인은 2014. 2. 7. 21:24, 같은 날 21:34, 같은 날 21:44, 같은 날 21:55경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울주경찰서 F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약 3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 빨대에 혀를 대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측정거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