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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7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자동차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21 23:50 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소공원 앞 노상에서 같은 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옆 노상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노상을 온산소방서 쪽에서 덕신2차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도로 좌우측에 주차차량들이 있는 상태였다.

이럴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하다

운전부주의로 전방 좌측에 C(남,31세)이 주차한 D 쏘나타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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