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0. 경부터 2013. 11. 1. 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 남양주 지점에서 영업담당 사원으로 새로운 거래처를 개설하고 위 회사 거래처에 물품을 배송한 후 수금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수금을 하면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은 후 피해자에게는 일부만 현금으로 수령한 것처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3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로부터 물품대금 1,886,650원을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215,231,712원을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57,718,647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7,513,065원 상당을 스포츠 토토 도박, 개인 적인 채무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피의자 우리은행 내역 정리- 각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범죄 일람표, 거래처별 거래 내역서, 피해금액 일람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우리 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회사 영업담당 사원으로 장기간에 걸쳐 5,700만 원 상당을 스포츠 토토 도박과 개인적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