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9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19:1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남부로 4473에 있는 월미도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B(54세)을 식당 밖으로 불러내어 도박 빚을 갚으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8.5cm, 세로 8.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상처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1999년경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폭력 행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