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273,626원, 원고 B, C, D에게 각 17,849,08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7. 2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은 2014. 7. 24. 23:3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영주시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를 영주역 쪽에서 I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망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충격하여 2014. 7. 26. 01:58경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아내,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8년 이상 조경업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건설업 임금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