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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0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21:40 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택시를 타기 위해 차도에 있어 위험 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35 세 )로부터 수차례 귀가 요구를 받게 되자 위 D에게 “ 어린놈의 새끼가, 이놈의 새끼가” 라며 욕설하고, 재차 위 D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D의 우측 후두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및 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체포 구속 통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근무 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구나 피해 경찰관은 당시 술에 취해 대로변에 있던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의 수단 및 방해의 정도 등이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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