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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2150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G, H, I, J, K, L에 대하여는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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