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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1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3: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284에 있는 첨단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비록 오랜 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두 차례나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 ㆍ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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