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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8 2016가합738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376,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6. 26. 설립된 밸브, 배관자재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인 C컨설팅의 대표 중개인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8. 8. 파주시 D 임야 24,408㎡ 중 4,727㎡(현재 E, F 등으로 분할되었음, 이하 ‘이 사건 신축공장 부지’라 함)를 원고에게 매도한 자이고, 원고가 2015. 10. 19. 파주시 G 공장용지 2,036㎡, H 공장용지 629㎡, I 답 73㎡, J 답 128㎡ 및 그 지상 공장건물(위 K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기존공장’이라 함)를 L에게 매도하는 데 있어 그 매매계약을 실질적으로 중개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8.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장 부지를 1,172,6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 매매계약 당시 원고 및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특약사항을 작성하여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에 별지로서 첨부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개발행위 협의에 대한 공과금 전액은 C부동산(B사장님)이 부담한다.

(영수증은 A로 반납한다.)

2. 공장 입주시기는 2014년 07월 31일까지 이며 07월 31일 이전까지는 공장 입주에 필요한 기반 시설 및 인허가를 끝마쳐야 한다.

(6M 진입도로의 아스콘 포장까지 포함)

3. 토목(배관, 폐, 하수시설, 옹벽) 공사 특히 옹벽은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건축에서는 바닥, 휀스, 아스콘, 컨테이너하치장, 수도, 지하수(유기산업 공동사용), 대문(자바라)을 포함한다.

4. 계약 시 계약금은 금 일억 원(₩100,000,000)으로 한다.

대지 잔금은 은행대출금으로 하고 건축대금은 건축공사시 대출금으로 지원하기로 한다.

5. 대지 잔금은 허가 후 지불하며 지불 시 등기처리도 같이 한다.

6. 토지 매매 금액은 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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