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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구합11213
공장등록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25. 원고에게 한 공장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장 등록 원고는 2002. 1.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공장등록을 하였고, 아래 가동 개시일부터 전남 고흥군 B(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고 한다)에서 아래와 같은 아스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을 제1호증). 공장개요 공장 소재지 이 사건 공장부지 지목 공장용지 업종 아스콘제조업 주요생산품 아스콘 설립승인일 1999. 05. 20. 가동개시일 1999. 08. 21. 규모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4,391 469.11

나.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원고는 1999. 5. 3.과 2001. 11.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갑 제3호증의 2). 이행각서 o 당사는 고흥군에 승인 신청한 아스콘 제조공장 설립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1. 본 아스콘 제조공장은 C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준공 시까지 가동하고 자진철거 하겠으며(이하 ‘이 사건 철거의무’라고 한다), 공장철거 시 일체의 손해배상을 군에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신청 하겠음) (이하 생략)

다. C국도 준공 이 사건 공사는 2007. 11. 10. 준공되었다

(을 제8호증). 라.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7. 4.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장의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갑 제9호증). 회사명 대표자 공장 소재지 행정처분 처분사유 원고 D 이 사건 공장부지 공장등록취소 공장등록조건 미이행(이 사건 공사 준공 시까지 운영

라. 원고의 행정심판청구와 기각결정 원고는 2017. 4. 27.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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