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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28 2021고정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6. 경 구미시 B 건물 C 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와 E 미용기기 1대를 39개월 동안 월 59,800원을 납부하는 내용으로 렌 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약 2,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물품을 받아 재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 18. 경 시가 2,332,200원 상당의 E 미용기기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주식회사 D 작성의 고소장 수사보고( 고소인 측 F 전화 진술에 대한) 렌 탈계약서, 미납 내역서, 문자 내역사진 중고 거래 문자 내역 G 은행 계좌거래 내역,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

1. 신용평가정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자금 융통 목적으로 렌 탈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품을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금액,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한 형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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