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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4.30 2019고단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19:52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홍성 쪽에서 갈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49세) 운전의 H 싼타페 차량의 좌측 후방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3. 19:52경 충남 홍성군 I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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