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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정226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13. 04:30 경 서울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 D 카 이런 승용차의 뒤 와이퍼를 손으로 뜯어 시가 미상 액의 와이퍼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4. 13. 04:50 경 위 장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 경위, 45세) 가 소속 성명을 밝히고 현행범 체포 한다고 고지하자 위 C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 야 씨 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는 등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손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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