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9 2019고단3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7. 02:0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3회 음주운전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큰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