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6. 23:26경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오대로에 있는 BRT정류장(서울방면)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1. 5. TURB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종전 음주운전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는 시간적 간격이 매우 큰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