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5. 피고로부터 나주시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받았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 공사기간 착공: 2014. 2. 10. 준공: 2014. 5. 10. 4. 도급금액: 일금일십삼억구천일백오십만원정(1,391,500,000원) 공급가액: 일금일십이억육천오백만원정(1,265,000,000원) 부가가치세: 일금일억이천육백오십만원정(126,500,000원)
5. 선금: 계약시 일금오천일백오십만원정(51,500,000원)
6. 기성부분급: 철골공사 완료 후 일금 삼억원정(300,000,000원) 준공 후 등기완료시 일금 일십억사천만원정(1,040,000,000원)
7. 하자담보 책임기간: 2년
9. 지체상금율: 공사 미진행분에 대한 일천분의 삼% 10. 대가지급지연이자율: 기성 미지급분에 대한 일천분의 삼%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5. 9.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4. 2. 10.부터 2014. 7. 31.까지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일자 지급금액 2014. 1. 28. 51,500,000원 2014. 12. 24. 20,000,000원 2014. 3. 14. 300,000,000원 2015. 1. 14. 25,000,000원 2014. 6. 30. 30,000,000원 2015. 1. 22. 30,000,000원 2014. 7. 31. 60,000,000원 2015. 2. 3. 60,000,000원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하수급인인 D에 광주 광산구 E에 소재한 F 내의 토지를 60,000,000원으로 환산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였다.
2014. 9. 3. 600,000,000원 2016. 6. 3. 5,000,000원 2014. 10. 2. 200,000,000원 합계 1,386,500,000원 2014. 11. 26. 5,000,000원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8. 6. 사용승인을 받고, 2014. 8.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