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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8 2018가단526206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9. 20.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게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는데(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도급계약의 내용 중 주된 부분은 아래 내용과 같다.

3. 계약(공사)기간: 2016년 9월 20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4. 계약금액: 일금 삼억이천이백사십팔만천원정(₩322,481,000) (노무비: 일금 일억이천십오만천원 ₩120,151,000원정) 아트월 공사비는 추후 정산하여 지급한다.

7. 기성부분금: 기성검사에 따른 공사비 지급처리

9.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하자담보책임기간 조적,미장,방수공사 준공 잔금지급 전에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금액은 공종별 기 지출된 공사비와 잔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계약금액 × (10)% 준공 후 3년 타일,석공사 계약금액 × (10)% 준공 후 3년 금속,창호,유리공사 계약금액 × (10)% 준공 후 2년 도장,수장공사 계약금액 × (10)% 준공 후 1년 부대토목,조경공사 계약금액 × (10)% 준공 후 1년 기계설비,전기통신 계약금액 × (5)% 준공 후 2년 소방공사 계약금액 × (5)% 준공 후 2년 계 부가가치세 포함(증권발급 시) 10. 지체상금: 일(1)일당 계약금액의 일천(1000)분의 삼(3)

나. 1) 원고는 2017. 10월경 C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13882)을 하였고, 2017. 10. 20. 그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그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은 2017. 11.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는 C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96028)을 제기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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