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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29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1. 서울 도봉구 B 3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7세)에게 “북경자장면스파게티사업에 880만 원을 투자하면 20군데 판매점을 납품계약까지 체결해 주므로 영업능력이 없어도 월 순수익 20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23. 잔금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개하는 판매점은 신규 거래처에 불과하고 일부는 계속적 납품계약이 체결된 곳도 아니어서 실제로 피해자가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월 2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도 폐업 직전에 이를 정도로 영업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리점 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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