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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3 2016노145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주민 등록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위장 전입신고를 한 것은 맞지만 이러한 행위는 주민등록 법상의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일 뿐이고, 형사처벌 대상인 ‘ 거짓신고’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 주택 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분양신청을 하면서 이미 이루어 진 전입신고의 내용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이상 ( 그 전입신고가 거짓신고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는 주택 법 소정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주택을 공급 받은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이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공 범 성립 여부에 대하여 또한, 피고인은 원심의 공동 피고인들이 전입신고를 하거나 분양신청을 하는 과정에 개입을 한 적이 없고 어떠한 역할 분담을 한 바가 전혀 없다.

따라서 원심 공동 피고인들의 주민 등록법 및 주택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공동 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관련 법령 및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민 등록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나 원심의 공동 피고인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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